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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1. 왜 바뀌었나요?
우리 민법의 상속 규정은 50년 넘게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상속 제도의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2020헌가4 등). 부모를 학대·방치한 자녀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부모를 오래 돌본 자녀가 보상으로 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바로잡기 위해 2026년 3월 17일 개정법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2. 유류분이 뭔가요?
상속법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내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주겠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까운 가족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3.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첫째, 패륜 상속인은 유류분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는 부모를 오랫동안 버리거나 학대한 자녀라도,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류분만큼은 법적으로 보장받았습니다. 개정법은 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리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판결로 상속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당연히 사라집니다. 과거에는 직계존속(부모)에 한정되었던 이 제도가, 이제는 자녀·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됩니다.
둘째, 효도하고 간호한 자녀가 받은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세 자녀 중 큰딸만 10년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간병을 도맡았고, 부모님이 그 보답으로 생전에 집 한 채를 큰딸에게 줬다고 가정해봅시다. 기존 법에서는 다른 형제자매가 "내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내면, 큰딸이 그 집을 일부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개정법은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모님 재산을 유지·증대하는 데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기여한 범위 안에서 유류분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기여"를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부양했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해집니다. 동거 기간, 간호 기록, 재정적 지원 내역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셋째, 유류분을 돌려줄 때는 현물이 아니라 돈으로 줍니다. 기존에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이기면 재산 자체, 즉 부동산이나 주식의 지분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한 채를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게 되거나, 회사 주식 지분이 쪼개져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2차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원칙을 바꿔서, 유류분을 돌려받을 때 원칙적으로 현금(가액)으로 받습니다.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붙습니다.
4.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도 적용되나요?
네. 기여 상속인 보호 규정(효도한 자녀 보호)과 상속권 상실 선고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에서도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상담문의 031-387-4925).